Site icon The ChristianTimes

캐나다 하원 재정위원회, ‘종교의 진흥’을 자선 목적에서 제외 권고…종교계 반발 확산

red text on white background

Photo by Tara Winstead on Pexels.com

캐나다 하원 재정위원회, ‘종교의 진흥’을 자선 목적에서 제외 권고…종교계 반발 확산

2024년 12월 발표된 캐나다 하원 재정위원회(Standing Committee on Finance)의 사전 예산 보고서에서 논란의 제430조가 포함되며, 종교 단체들 사이에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해당 조항은 「소득세법(Income Tax Act)」을 개정해 ‘종교의 진흥(the advancement of religion)’을 자선 목적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법제화될 경우 종교 단체의 자선 단체 지위 박탈이라는 중대한 파장을 가져올 수 있다.

제430조는 하원 재정위원회가 다양한 시민 사회 단체들의 제출물과 증언을 바탕으로 채택한 권고 사항이다. 특히 브리티시컬럼비아 휴머니스트 협회(BC Humanist Association)의 주장이 문구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보수당 의원들은 해당 보고서에 대해 별도의 반대 의견서(minority report)를 제출하며, 종교 단체에 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캐나다에는 약 73,000개의 자선 단체가 등록돼 있으며, 이 중 약 42%는 종교 기반 단체다. 이들이 자선 지위를 잃게 될 경우,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상된다.

– 기부금 세액 공제 불가: 종교 단체에 대한 개인 기부는 더 이상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어, 기부 유인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 소득세·재산세 부담 증가: 지금까지 면세 혜택을 받았던 교회나 사원 등의 건물이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 외국 성직자 초청 어려움: 자선 단체 지위가 없어질 경우, 이민 당국(IRCC)으로부터 신뢰를 잃고, LMIA(고용 시장 영향 평가) 면제 혜택도 상실돼 성직자 초청 절차가 크게 복잡해질 수 있다.

토론토 대교구 프란시스 레오 추기경은 이 권고안을 두고 “전적으로 유감이며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캐나다 복음주의 협회(Evangelical Fellowship of Canada) 역시, “종교 단체는 지역사회의 회복력과 연대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정부에 권고안 철회를 촉구했다.

아직 법안은 아니나, 향후 예산안이 관건

현재 제430조는 단순한 권고안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재무부 장관은 이를 예산안에 반영할 의무는 없지만, 사전 예산 보고서에 포함됐다는 사실 자체가 논의 중이라는 신호로 해석된다. 따라서 향후 연방 예산안 발표 및 입법 추진 여부가 이 사안의 향방을 가를 전망이다.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