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의 복지를 위한 법, “언약” ①
인류 최초의 성문법으로 알려진 우르남무(Ur-Nammu)의 법전(Code of Ur-Nammu)에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노예가 자유인과 결혼하면 그/그녀는 장남을 그 주인에게 보내야 한다. 또 다른 이의 권리를 침해하고, 젊은이의 처녀 아내를 겁탈하면 그들은 그 남자를 죽일 것이다. 남의 아내가 다른이를 따르고 동침하면, 그들은 그녀를 처형하지만 그 남자는 놓아줄 것이다. 완력으로 다른이의 처녀 노예를 겁탈하면 5 쉐켈의 은을 지불해야 한다.” 이 법은 노예와 여성은 하등으로 취급하는 반면 남성과 자유인은 더 우위에 두었다는 문제가 발견됩니다.
주전 (BC) 1800년경에 만들어졌다고 추정되는 아카드인의 법전 (Akkadian law code)에서 발췌한 일부 내용입니다. “어떤 자유인이 다른 자유인을 고소하지 않고 대신 그 사람의 여종을 잡아 자기 집에 가두었다가 그녀를 죽게 했다면, 그는 여종의 주인에게 여종 둘을 주어 배상해야 한다. 그가 그 사람을 고소하지 않고 상류층인 그의 아내나 자녀를 잡아 그들을 죽게 했다면, 이것은 사형에 해당한다. 붙잡은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 주전 (BC) 1726년에 바빌로니아 왕 함무라비가 공포한 그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 (Law Code of Hammurabi)의 내용 일부도 소개합니다. “한 귀족 출신 자유인이 다른 귀족 출신 자유인의 딸을 때려 유산하게 했으면, 태아에 대한 대가로 은 열 세겔을 지불해야 한다. 그 여인이 죽었으면, 때린 사람의 딸도 마땅히 죽여야 한다. 그가 폭력으로 서민의 딸을 때려 유산하게 했다면, 그는 은 다섯 세겔을 지불해야 한다. 그 여인이 죽었다면, 그는 은 반 므나를 지불해야 한다. 그가 한 귀족 출신 자유인의 여종을 때려 유산하게 했으면, 그는 은 두 세겔을 지불해야 한다. 그 여종이 죽었다면, 그는 은 3분의 1 므나를 지불해야 한다.” 이 법전들은 사회 계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법을 제정했음을 보여줍니다. 종이나 서민의 죽음에는 벌금형만 부과한 반면 귀족의 죽음에는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종의 죽음에 대한 보상은 두 종으로 갚는데 그쳤지만 자유인을 죽일 경우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이 법전들은 여성과 종은 일종의 재산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런 법전들과 다르게 성경에 기록된 율법은 성별이나 사회 계급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을 때려 숨지게 한 사람은 죽여라. 만약 주인이 남종이나 여종의 이를 부러뜨렸다면 주인은 그에 대한 대가로 종을 자유한 몸으로 풀어 주어라. 과부나 고아를 괴롭히지 말라. 만약 그들을 괴롭히면 나의 노가 불붙듯 일어나 칼로 너희를 죽일 것이다.” 전반적으로 성경의 법들은 사회 약자들의 보호와 인간 평등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율법의 목적과 정신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복지를 위한 그분의 자비와 은혜의 표현입니다. 이 율법이 백성들의 실제 생활에 베네핏이 되기 위해서는 개인의 의무가 수반되었습니다.
은혜의 공급자이신 하나님과 그 혜택을 받는 인간 사이에 맺어진 관계를 고대 히랍어로 “디아데케”라 했습니다. “언약 covenant”으로 번역되는 이 낱말은 두 당사자의 계약 체결을 의미하며, 쌍방 모두 계약에 명기된 의무를 수행한다는 합의가 담겨져 있습니다. “디아데케”의 어원은 “언약을 맺다”는 히브리어 “베리트”입니다. “베리트”는 원래 “… 사이 between”를 뜻하며, “자르다, 베다 cut”를 뜻하는 히브리어 동사 “카라트”와 결합하여 “언약을 맺다”는 숙어로 사용됩니다.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에서는 일반적으로 언약을 맺을 때 소나 양 또는 당나귀 등의 몸을 둘로 쪼개어 서로 마주보게 한 다음, 언약 당사자들이 그 쪼갠 사이를 지나가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곧 언약 위반자가 언약 체결의 증인으로 나오는 신 (god)에 의해 그 쪼개진 짐승의 몸처럼 쪼개질 것이라는 저주 의식을 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동물들의 몸을 둘로 쪼갰습니다. 그 때 하나님께서 친히 연기 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의 형상으로 그 쪼갠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반드시 이행하실 것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 언약을 성취하지 못할 경우에는 하나님 자신이 그처럼 두 쪽이 나도 좋다는 하나님 자신의 굳은 약속이었습니다.
비록 언약이 쌍방 간의 합의로 성립되지만, 계약의 내용과 조건은 동등한 권리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한쪽 즉 하나님에 의해 일방적으로 만들어지고, 다른 한쪽 즉 사람에 의해 받아 들여질 뿐입니다. 사람은 언약의 내용을 바꿀 수 없고, 개선할 수 없으며, 또한 무효화 시킬 수도 없습니다. 다만 언약을 받아 들이든지 아니면 거절하든지 해야합니다. 하나님께서 전권을 가지고 언약의 조건을 제시하는 이유에 관해서 사무엘 루터포드 (Samuel Rutherfurd)는 는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자비와 은혜이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은혜의 언약을 체결하실 때, 우리들은 들판에 버려져 희망이 없는 사생아와 같았고 피흘려 반은 죽은 상태에 있었다.” 언약은 인간에게 최상의 혜택과 보호를 보장하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고대 알렉산드리아의 신학자 필로 (Philo)는 언약에 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합당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그것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
인간은 은혜의 보답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다 하는 것이 의무였습니다. 곧 언약에 명기된 규정을 지키 것이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역으로 언약의 규정을 어길 때는 처벌을 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관계는 중단되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언약의 주권자가 통치하는 개인의 삶과 사회는 안전이 보장됩니다. 자신의 권리를 하나님께 양도한 인생이 더 가치있는 삶입니다.
이남규 목사
전 국민의 복지를 위한 법, “언약” ①
인류 최초의 성문법으로 알려진 우르남무(Ur-Nammu)의 법전(Code of Ur-Nammu)에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노예가 자유인과 결혼하면 그/그녀는 장남을 그 주인에게 보내야 한다. 또 다른 이의 권리를 침해하고, 젊은이의 처녀 아내를 겁탈하면 그들은 그 남자를 죽일 것이다. 남의 아내가 다른이를 따르고 동침하면, 그들은 그녀를 처형하지만 그 남자는 놓아줄 것이다. 완력으로 다른이의 처녀 노예를 겁탈하면 5 쉐켈의 은을 지불해야 한다.” 이 법은 노예와 여성은 하등으로 취급하는 반면 남성과 자유인은 더 우위에 두었다는 문제가 발견됩니다.
주전 (BC) 1800년경에 만들어졌다고 추정되는 아카드인의 법전 (Akkadian law code)에서 발췌한 일부 내용입니다. “어떤 자유인이 다른 자유인을 고소하지 않고 대신 그 사람의 여종을 잡아 자기 집에 가두었다가 그녀를 죽게 했다면, 그는 여종의 주인에게 여종 둘을 주어 배상해야 한다. 그가 그 사람을 고소하지 않고 상류층인 그의 아내나 자녀를 잡아 그들을 죽게 했다면, 이것은 사형에 해당한다. 붙잡은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 주전 (BC) 1726년에 바빌로니아 왕 함무라비가 공포한 그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 (Law Code of Hammurabi)의 내용 일부도 소개합니다. “한 귀족 출신 자유인이 다른 귀족 출신 자유인의 딸을 때려 유산하게 했으면, 태아에 대한 대가로 은 열 세겔을 지불해야 한다. 그 여인이 죽었으면, 때린 사람의 딸도 마땅히 죽여야 한다. 그가 폭력으로 서민의 딸을 때려 유산하게 했다면, 그는 은 다섯 세겔을 지불해야 한다. 그 여인이 죽었다면, 그는 은 반 므나를 지불해야 한다. 그가 한 귀족 출신 자유인의 여종을 때려 유산하게 했으면, 그는 은 두 세겔을 지불해야 한다. 그 여종이 죽었다면, 그는 은 3분의 1 므나를 지불해야 한다.” 이 법전들은 사회 계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법을 제정했음을 보여줍니다. 종이나 서민의 죽음에는 벌금형만 부과한 반면, 귀족의 죽음에는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종의 죽음에 대한 보상은 두 종으로 갚는데 그쳤지만, 자유인을 죽일 경우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이 법전들은 여성과 종은 일종의 재산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법전들과 다르게 성경에 기록된 율법은 성별이나 사회 계급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을 때려 숨지게 한 사람은 죽여라. 만약 주인이 남종이나 여종의 이를 부러뜨렸다면 주인은 그에 대한 대가로 종을 자유한 몸으로 풀어 주어라. 과부나 고아를 괴롭히지 말라. 만약 그들을 괴롭히면 나의 노가 불붙듯 일어나 칼로 너희를 죽일 것이다.” 전반적으로 성경의 법들은 사회 약자들의 보호와 인간 평등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율법의 목적과 정신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복지를 위한 그분의 자비와 은혜의 표현입니다. 이 율법이 백성들의 실제 생활에 베네핏이 되기 위해서는 개인의 의무가 수반되었습니다.
은혜의 공급자이신 하나님과 그 혜택을 받는 인간 사이에 맺어진 관계를 고대 히랍어로 “디아데케”라 했습니다. “언약 covenant”으로 번역되는 이 낱말은 두 당사자의 계약 체결을 의미하며, 쌍방 모두 계약에 명기된 의무를 수행한다는 합의가 담겨져 있습니다. “디아데케”의 어원은 “언약을 맺다”는 히브리어 “베리트”입니다. “베리트”는 원래 “… 사이 between”를 뜻하며, “자르다, 베다 cut”를 뜻하는 히브리어 동사 “카라트”와 결합하여 “언약을 맺다”는 숙어로 사용됩니다.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에서는 일반적으로 언약을 맺을 때 소나 양 또는 당나귀 등의 몸을 둘로 쪼개어 서로 마주보게 한 다음, 언약 당사자들이 그 쪼갠 사이를 지나가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곧 언약 위반자가 언약 체결의 증인으로 나오는 신 (god)에 의해 그 쪼개진 짐승의 몸처럼 쪼개질 것이라는 저주 의식을 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동물들의 몸을 둘로 쪼갰습니다. 그 때 하나님께서 친히 연기 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의 형상으로 그 쪼갠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반드시 이행하실 것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 언약을 성취하지 못할 경우에는 하나님 자신이 그처럼 두 쪽이 나도 좋다는 하나님 자신의 굳은 약속이었습니다.
비록 언약이 쌍방 간의 합의로 성립되지만, 계약의 내용과 조건은 동등한 권리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한쪽 즉 하나님에 의해 일방적으로 만들어지고, 다른 한쪽 즉 사람에 의해 받아 들여질 뿐입니다. 사람은 언약의 내용을 바꿀 수 없고, 개선할 수 없으며, 또한 무효화 시킬 수도 없습니다. 다만 언약을 받아 들이든지 아니면 거절하든지 해야합니다. 하나님께서 전권을 가지고 언약의 조건을 제시하는 이유에 관해서 사무엘 루터포드 (Samuel Rutherfurd)는 는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자비와 은혜이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은혜의 언약을 체결하실 때, 우리들은 들판에 버려져 희망이 없는 사생아와 같았고 피흘려 반은 죽은 상태에 있었다.” 언약은 인간에게 최상의 혜택과 보호를 보장하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고대 알렉산드리아의 신학자 필로 (Philo)는 언약에 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합당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그것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
인간은 은혜의 보답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다 하는 것이 의무였습니다. 곧 언약에 명기된 규정을 지키 것이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역으로 언약의 규정을 어길 때는 처벌을 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관계는 중단되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언약의 주권자가 통치하는 개인의 삶과 사회는 안전이 보장됩니다. 자신의 권리를 하나님께 양도한 인생이 더 가치있는 삶입니다. 이남규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