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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자녀의 성전환 반대한 아버지 법정 모욕죄로 수감

자녀의 성전환 반대한 아버지 법정 모욕죄로 수감

향후 재판에 따라 ‘가정폭력’ 혐의 추가될 수도

밴쿠버에서 자신의 딸이 실험적인 성전환의 일환으로 성호르몬을 복용하는 것을 장기간 반대해 온 아버지가 법정 모욕죄로 수감됐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지난 18일 보도했다.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로버트 후글랜드는 이달 초 판사가 그의 이름과 얼굴이 공개된 영장을 발부한 후 지난 16일 체포됐다. 그는 오는 19일 오전 9시 30분 밴쿠버 대법원에서 석방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경찰에 구금될 예정이다.

크리스천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후글랜드의 변호인은 ‘그에 대한 체포 영장은 효력이 없으며, 구금은 불법’이라는 것을 근거로 석방을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후글랜드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에서 자신의 딸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성별 확진’ 의료 서비스를 노골적으로 반대해 왔다. 반면 캐나다 의료 및 법률 시스템의 지원을 받고 있는 그의 전 부인은 자녀의 성전환을 진행하고 있다.

“후글랜드는 딸의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소지 123’으로 불리는 성 정체성 교육 자료를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면서 “그의 딸은 몇 가지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었는데, 모두 성 공포증 때문이었다. 딸이 초등학교 7학년 때 학교 상담사가 그 아이의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채 그 아이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모습이 졸업 앨범에 담겼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학교 상담가는 딸에게 테스토스테론 복용을 권했고, 그녀를 인근 병원에 있는 내분비내과로 데려갔다. 후글랜드가 법정에서 이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판사는 그의 동의는 관련이 없으며, 만약 딸을 남성으로 확정하지 않으면 ‘가정폭력’이라는 형사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후글랜드는 2020년 2월 진행된 더 페더럴리스트(Federalist)와의 인터뷰에서 “완벽하게 건강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변질되고 파괴됐다. 이는 국가가 지원하는 아동학대”라며 “이제 딸은 건강한 신체의 소녀로 결코 돌아갈 수 없다. 그 아이는 저음의 목소리를 갖게 될 것이고, 얼굴의 털 때문에 영원히 면도를 해야 할 것이다. 아이를 가질 수 없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후글랜드는 “가끔씩 다른 학부모들에게 뛰어들어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소리를 지르고 싶다”며 “나 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있다. 그러나 나의 경우, 딸의 삶이 밖에서 망가졌다”고 했다.

후글랜드의 변호인은 4월 12일 심리에 앞서 유사한 사안에 대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법원의 형사 처벌에 대한 재판을 연기해 줄 것을 법원에 청원한 상태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법무장관을 대리하는 변호사는 공개 법정 및 기록에 대해 약 10일 전 후글랜드의 변호사에게 그에 대한 체포 및 형사 모욕죄와 관련된 재판 과정을 진행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 문서에 ‘CD’로 언급된 후글랜드는 지방 정부가 재판이 열리지 않을 것을 예상한 가운데, 자신을 체포해 구금하려는 것은 캐나다 권리 및 자유 헌장, 특히 1982년 헌법에 기재된 법적 권리에 대한 남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법은 한 사람이 경찰에 체포되거나 구금될 때, “이유를 즉시 알 수 있고, 지체 없이 변호사를 유지·지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인신 보호 명령에 따라 구금의 타당성을 결정하여, 구금이 합법적이지 않을 경우 석방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범죄와 처벌의 절차와 관련해서는 “특정 범죄에 대해 부당한 지연 없이 통보를 받고 합리적인 시간 내로 재판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식통에 의하면, 후글랜드의 변호사는 “그의 헌장 자유를 침해하는 의도적인 결정은 매우 독단적인 정의이며, 법 집행에 있어 재판을 할 의사가 없다고 알리지도 않고 대법관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은 것은 법정을 오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식으로 발부된 영장은 무효이며, 무효 영장에 따른 구속은 허위 구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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