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시민권자 한국 무비자 입국 가능해졌다. 4월1일 입국자 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시행 중이던 무사증입국 잠정 중단 조치가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해제됨에 따라 캐나다에서 대한민국 입국 시 무사증 입국이 가능해졌다. 2020년 4월 13일 한국 정부가 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조치를 실행하며 한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캐나다 국적자는 반드시 비자를 발급 받아야 했었다. 지난 21일 발표에 따라서 오는 4월 1일 0시 (한국 시간) 부터는 다시 기존처럼 별도의 비자 발급 절차 없이 한국 방문이 가능하다.
하지만 180일 이하 체류의 경우 무사증 입국이 가능하나, 전자여행허가 (K-ETA) 를 사전에 받아야 한다. 전자여행허가제 (K-ETA)는 무사증 입국 대상 국민이 입국하고자 할 때, 홈페이지에 개인 및 여행 관련 정보를 사전에 입력하여 여행 허가를 받는 제도이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항공권을 발급하기 24시간 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한번 허가를 받으면 향후 2년간 사용이 가능다. 단 영리 (취업) 활동 목적의 경우에는 무사증 입국이 불가하며 비자 발급이 필요하다.
K-ETA 홈페이지 : https://www.k-eta.go.kr/portal/apply/index.do?locale=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