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교계뉴스캐나다Kelowna Harvest Church 목사 대면예배 벌금 이의 제기 기각

Kelowna Harvest Church 목사 대면예배 벌금 이의 제기 기각

Kelowna Harvest Church 목사 대면예배 벌금 이의 제기 기각

켈로나하베스트교회(Kelowna Harvest Church)의 아서 찰스 루시어(Arthur Charles Lucier) 목사가 팬데믹 모임 제한과 관련된 명령과 그 자체를 어겨서 받은 티켓에 이의를 제기하려고 시도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지난 2021년 1월 24일, 보니 헨리 박사(Dr. Bonnie Henry)가 BC주의 집회 및 행사 제한 명령을 내린 후, 그는 교회 모임을 가진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지 않았지만 2,300달러의 벌금을 받았다.

클라크 버넷(Clarke Burnett) 지방법원 판사는 수요일 발표한 판결문에서 “보건법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건강을 해치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며, 그것은 의사들을 포함하여 적절하게 훈련되고 면허를 받은 사람들이 건강상의 위험을 제거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한다. 이러한 이유로 그들에게 특정한 보건 위험을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고 썼다.

그러나 루시어 목사는 팬데믹이 한창일 때 사람들이 직접 만날 수 있었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정기적인 대면 예배와 몇 번의 항의 집회를 열면서 이 명령에 대해 더 반대의 목소리를 높인 사람들 중 하나였다. 그는 종종 자신의 인권헌장이 침해됐다고 주장했고, 한때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최소 6장의 티켓을 받았다고 자랑했다. 

루시어 목사는 이번에 시한이 급한 티켓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캐나다 권리 및 자유 헌장에 의해 보장된 그의 많은 권리가 침해되었다면서 모임 및 행사 제한 명령의 유효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헌법 질문지를 제출했다.

그러나 담당 검사는 무엇보다도 이것이 행정 명령에 대한 부수적인 공격이라고 주장하면서 루시어 목사의 헌장 도전에 반대했다.

검사는 “지방보건법이 내려진 명령에 대한 재심을 규정하고 있으며, 루시어는 그 경로를 따라 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버넷 판사도 이 주장에 동의하면서, “공중 보건법에 따라 보건 명령에 의해 발부된 티켓에 대한 부수적인 공격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입법부의 의도임을 분명히 시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루시어 목사가 헌장에 도전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2021년 1월 8일 주정부 명령에 대해 용인할 수 없는 또 다른 공격이 될 것이다.”고 말하면서 그의 요청을 기각했다. 

또한 “그가 2021년 1월 8일 집회 및 행사 명령을 무시하기로 선택했고 이의를 제기하려고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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