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학교에서 신앙을 말하는 것이 경찰에 잡혀갈 이유인가?
온타리오주의 한 기독교학교(St. Joseph’s Catholic High School, Renfrew)에 다니는 11학년 조쉬 알렉산더(Josh Alexander)는 자신의 신앙을 옹호한 이유로 최근 수업에 참여할 수 없다는 징계를 받았고 또한 그것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는 기독교인에게는 두 가지 성별만 있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성별을 바꿀 수 없으며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의 화장실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가 학교에서 토론할 때 이러한 견해를 표현한 것 때문에 그는 수업에 참여할 수 없었다.
조쉬는 인터뷰에서 “나는 수업 토론 중에 한 발언 때문에 징계를 당했다. 남학생들이 여자화장실을 이용하고, 성별불편증(Gender Dysphoria)과 남자 모유수유에 대한 내용이었다. 선생님을 포함해 참여를 원하는 모든 학생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수업에서 “나는 성별이 두 개 뿐이고 우리는 남자나 여자 중 하나로 태어났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연하게 여겨졌던 자유는 없어진다. 종교의 자유는 아마도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자유 중 하나이기 때문에 박해 앞에서 종교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조쉬를 대변하는 제임스 키친(James Kitchen) 변호사는 성명에서 “조쉬가 트랜스젠더 학생에 대해 ‘죽은 이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그의 신앙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두 명의 트랜스젠더 학생이 참석하는 오후 수업에서 들어가지 않는 것에 동의할 경우에만 학교에 복귀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키친은 “조쉬에게 그의 신앙과 반대되는 성별에 관한 거짓을 말하도록 강요당하고 그를 수업에서 분리시키는 것은 종교적 차별의 혐오스러운 표현”이라고 말했다.
조쉬가 후에 수업으로부터 배제 명령을 받았을 때 상황이 악화됐다. 지난 월요일 그가 학교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결국 경찰이 그를 체포했다.
조쉬는 “수업 교실에 들어가 앉아 있었고, 나를 본 친구들이 꽤 놀란 것처럼 보였다. 2분도 지나지 않아 교감 선생님이 교실에 와서 나가달라고 부탁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는 교실을 떠났고 즉시 경찰과 마주쳤다. 그는 순찰차를 타고 학교에서 떠나야 했다. 나중에 풀려났지만 무단침입 혐의로 기소되었다.
기독학교에서 종교적 신념 때문에 징계를 당했는데 학교에 나타난 16살 학생을 경찰이 체포한 것, 학교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더 노력하지 않은 것,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정말 유일한 선택이라고 생각한 것 등의 논란이 있다.
제임스 변호사는 “안전’이라는 이름 아래 현재 성운동가들에 의해 그 용어의 사용이 공공기관 내에서 개정되면서 조쉬는 기독교적 신앙을 표현한 것으로 처벌을 받았다. 조쉬는 수업 토론 중에 그리고 공개 토론회를 통해 자신을 표현할 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성실한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 학교로부터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수업을 중단하고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차별의 극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