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교계뉴스캐나다기독교 기관들 정부 일자리 보조금 신청에서 제외

기독교 기관들 정부 일자리 보조금 신청에서 제외

기독교 기관들 정부 일자리 보조금 신청에서 제외

연방정부 고용부가 기독교 기관에 대한 여름 일자리 보조금 신청에 대해 계속해서 차별을 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캐나다복의주의협회(Evangelical Fellowship of Canada, 이하 EFC)는 “우리는 현재 관련된 심사가 비공개로 이루지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심사는 주관적이고 임의적이며 일관성도 없고 예측할 수 없으며 투명성도 부족할 수 있는 사례를 평가하는 과정을 밟는다. 어떤 경우에는 이념적인 심사를 포함하는 것 같다. 우리는 신앙에 기반을 둔 단체들로부터 이러한 것들이 단지 독립된 사례가 아니라는 것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2017년 고용부는 모든 학생 고용 보조금 신청자에게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에 접근할 권리’를 인정하는 연방선언에 서명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이후 1,559명의 신청자들이 선서문 서명을 거부해 자금 지원이 되지 않자 토론토의 생명권리협회(Right to Life Association)와 캘거리 생명윤리개혁센터(Centre for Bio-Ethical Reform)는 소송을 선택했다.

2018년 내각에 의해 다시 작성된 이 선언은 신청자들에게 ‘개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EFC는 “연방정부 직원들이 여전히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일부 종교단체들의 재검토 신청에 낙인을 찍거나, 캐나다 여름 일자리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증거들이 많다.”고 밝혔다.

EFC는 “투명성이나 일관성이 거의 없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때때로 지원자들의 행동이 아닌 그들의 믿음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을 본다.”고 강조했다.

한 자선단체(Canadian Centre for Christian Charities)는 “교회들이 여름 인턴을 고용하는 이유와 관련이 없는 질문을 받는 등의 곤란한 상황도 있었다.” 말했다.

EFC는 “이와 같은 인식된 차별 대우는 지원자들의 종교적 신념에 거의 전적으로 초점을 맞춘 후속 요청에 의해 가장 자주 경험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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