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년과 정치
희년 정치 원칙은 ‘평등한 자유와 분권적 연합’ 원칙이다(레 25:23, 42, 삼상 8:4-22, 12:12). 희년 정치는 하나님 한 분만을 왕으로 섬기는 평등한 자유민에 의한 열 두 지파의 분권적 연합 정치이다. 희년 정치는 인간 왕 한 사람이 지배하는 독재정치도 거부하고, 소수 대지주 귀족들이 지배하는 과두정치도 거부하며, 평등한 자유민이 권력을 분점하면서 동시에 하나로 연합하여 통치하는 민주정치를 지향한다. 또한 희년 정치는 지방자치를 무시한 채 중앙이 배타적으로 권력을 장악하고 행사하는 중앙집권 정치도 거부하고, 반대로 하나로 연합된 국가를 무시한 채 자기 지역의 이익만을 배타적으로 추구하는 지역주의 정치도 거부하며, 지역분권에 기초한 연합 정치를 지향한다.
희년 정치의 근본은 하나님의 주권이다(레 25:23, 42).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팔릴 수 없고,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종으로 팔릴 수 없다. 희년 제도에서 땅과 사람이 모두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희년 정치의 근본임을 잘 나타낸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은 사람의 주권과 양립 불가능하다(삼상 8:4-22, 12:12). 하나님의 주권은 사람의 주권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며, 인정할 때에도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할 뿐이다.
한편 희년 정치의 기반은 바로 희년 경제의 토지 평등권이다. 희년 경제 아래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토지 평등권’이 보장되어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땅을 물려받아 경작하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자기 자신과 그 자손의 자유를 영구히 팔아넘기는 노예들이 결코 생길 수 없고, 반대편에서도 왕이나 대지주 귀족들 역시 생길 수 없으며,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자유를 누리는 ‘평등한 자유민’으로 살 수 있다. 또한 따라서 권력이 왕 한 사람이나 소수 대지주 귀족들에게 집중되지 않고 열 두 지파에 고루 분산되면서도 그 열 두 지파가 하나의 국가로 연합하는 ‘분권적 연합’이 가능하게 된다. 곧 ‘평등한 자유’와 ‘분권적 연합’을 알맹이로 삼는 희년 정치체제의 경제적 기반은 바로 ‘토지 평등권’인 것이다. 오늘날 토지 불평등 사회에서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아 있을 뿐, 알맹이는 찾아볼 수 없다. 평등한 자유민에 의한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토지 평등권이 회복되어야 한다.
요컨대, 희년 정치 원칙은 ‘평등한 자유와 분권적 연합’ 원칙이다. 그럼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평등한 자유와 분권적 연합’ 원칙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첫째, ‘평등한 자유와 분권적 연합’ 원칙이 현대적으로 적용되어 제도화되는 데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한다. 특히 평등한 자유와 분권적 연합이 실현되는 데 가장 중요한 경제적 토대인 토지 평등권이 제도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한 사람이 지배하는 독재정치와 소수가 지배하는 과두정치가 모두 나타나지 못하도록 방지하고, 평등하게 자유로운 국민이 권력을 분점하면서 동시에 하나로 연합하여 통치하는 민주정치가 제도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한다.
또한 중앙이 배타적으로 권력을 장악하고 행사하는 중앙집권 정치와 자기 지역의 이익만을 배타적으로 추구하는 지역주의 정치가 모두 나타나지 못하도록 방지하고, 지역분권에 기초한 연합 정치가 제도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한다. 특히 한반도 통일의 과정에서, 남과 북의 어느 한쪽으로 흡수되는 통일이 아니라, 남과 북의 지역분권에 기초하여 하나의 국가로 연합되는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한다.
둘째, ‘평등한 자유와 분권적 연합’ 원칙이 교회 안에 실현될 수 있도록, 교회 안에 한 사람이 지배하는 독재정치와 소수가 지배하는 과두정치가 모두 나타나지 못하도록 방지하고, 평등하게 자유로운 성도들이 권력을 분점한 채 하나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스리는 거룩한 민주정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교회 안에서 부자들과 지식인들이 장로와 집사의 직분 및 발언권과 의사결정권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막고, 세상에서 무시 받기 쉬운 가난한 사람들과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고 존중받으면서 장로와 집사의 직분 및 발언권과 의사결정권을 다른 성도들과 똑같이 분점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노회와 총회의 재판이 정의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중대형 교회의 담임목사직 세습에서 잘 드러나는 ‘담임목사 숭배’ 관행과 ‘교회 사유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